MDR과 PL보험
의료기기를 유럽에 수출할 경우 [유럽의료기기규정(MDR, Medical Device Regulation)]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
-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MDR규정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.
- 일반적인 PL보험과 달리 [생명과학배상책임보험(Life Science Insurance)] 은 보험가입 대상에 소프트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Additional insured clause특약을 통해서 유럽대리인을 추가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(업체명과 주소 정보 필요합니다.)